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칼라TV 용산참사 동영상 압수수색

검찰, 참사 당일영상 증거 확보위해

검찰이 진보신당 인터넷방송국인 <칼라TV>를 3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0일 아침 용산4구역 살인진압 현장을 담은 동영상 촬영테입을 압수하러 온 것.

박종범 검사 등 네 명은 오늘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칼라TV 사무실에 찾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최철환 판사)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원본 테입을 요구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출처: 칼라TV 제공]

  영장 내용 [출처: 칼라TV 제공]

조대희 칼라TV 피디에 따르면 영장에서는 "MBC,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매체가 용산 화재사건을 계속 보도하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전제가 되는 화재원인 규명에 중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 위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한 칼라TV 자료를 확보하여 편집여부 및 촬영장비를 분석해 발화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한다고 압수수색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칼라TV 운영진은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식 자료요청을 하라"며 항의했다. 이미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검찰이 요청해 와, MBC를 통해 제공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원본 테입은 MBC <피디수첩>에 제공한 상태라 검사들은 현재 칼라TV 사무실 앞에서 MBC로부터 원본 테입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같은 목적으로 '사자후TV'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