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강좌] 문화사회연구소.정보공유연대 IPLeft 공동 기획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보상방식에 집중된 논의, 그에 따른 법적 (처벌)장치의 강화.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왜곡된 저작권’ 문제를 짚고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문화사회연구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기획강좌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Copyright? Copywrong!)’을 공동 기획,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역 7시 문화연대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저작권이 놓여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됐다.

△저작권을 통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은 왜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인가?
△저작물 혹은 창작물은 왜(그리고 어떻게)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가?
△과연 특정인이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문화적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창작물은 풍부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것들을 향유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저작물은 완전히 고립된 개인만의 창작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작물의 독점적 소유권자로 상상되는 저자란 무엇인가?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조동원 미디어 활동가는 “한국에서도 저작권에 제한을 받지않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http://freebgm.net의 경우 작곡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동원 활동가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실천 대안을 살펴보고, 영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를 통해 자유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과 공공적 아카이브 구축 과제를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제목과 일정

[제1강] 저작권의 철학적 쟁점 : 구텐베르크의 신화, 창작자의 권리와 집합지성(01/07/수)
- 신승철 / 홍익대 강사
[제2강] 저작권의 역사적 형성 :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01/14/수)
- 민호 / 문화사회연구소 간사
[제3강]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적 쟁점 : 법적, 기술적 쟁점(01/21/수)
- 오병일 / 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가
[제4강] 대안은 수없이 많다": 해커 공동체에서 정보공유 문화까지(01/28/수)
- 조동원 / 미디어 활동가,연구자
(* 4강은 저녁 6시부터 영화 ‘이 영화를 훔쳐라’(60분) 상영 후 강의. 영화는 http://stealthisfilm.com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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