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파업유도 논란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사례

공공운수연맹, “노조 죽이면 노사관계 선진화 우수?” 비난

9일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지난해 파업유도 혐의로 논란이 된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사례로 소개돼 공공운수연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워크숍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해 지난 2년에 걸쳐 선진화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공공기관의 사장을 불러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는 자리였다. 철도공사가 우수사례로 뽑힌 것은 “노조파업에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했다”는 이유다.

철도공사 파업유도 논란은 철도노조의 파업 직전인 작년 10월에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 팀장 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12일 야4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의 파업유도에 대해 국회는 진실을 밝히고 관련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철도공사는 3만여 노동자 중 5,115명의 정원을 일괄 감축하고, 단체협약의 전면 개악과 일방적 해지를 들이밀었다”면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까지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고 반발했다. 파업이 끝나자 공사는 100억원이 넘는 액수의 손배가압류를 걸었고, 파업 참여 조합원의 90%가 넘는 1만명 이상을 징계 처리했다. 사실상 노조 죽이기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셈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전 공공기관에 걸친 일괄적인 인력과 예산 감축, 일방적인 노동자 임금 삭감, 사유화와 지분 매각, 그리고 통폐합과 기능조정 등이 지난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의 핵심 내용이었다”며 “사유화를 통해 소위 ‘주인 없는 공기업 주인 찾아주기’로 재벌과 초국적자본에 공기업을 넘겨주려 하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의 책임 떠넘기기 역시 공공부문의 몫이었다”고 비난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