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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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X파일 1심 실형 선고

징역 6개월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9일 삼성 X파일에 담겨 있던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를 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달 19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라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표는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25개국 정당인들이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라고 진보신당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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