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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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범 삼는 나라 노조도 노조법 비난

영국노총(TUC), 한국정부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항의

지난 3일 영국노총(TUC)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주영 한국대사 앞으로 보냈다. 영국노총은 항의서한에서 “한국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악 시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을 성숙한 노사관계의 본질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노총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의‘전임시간’을 금지하는 것은 퇴행적인 조치”라며 “전임시간을 통하여 영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은 영국 경제를 지원하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동기 부여된 노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노총은 “‘전임시간’은 영국의 노조 대표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권리”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위반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권한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의서한을 두고 민주노총은 “영국은 한국정부가 선진적노사관계의 모범사례로 활용한 나라”라며 “한국정부가 스스로 모범적 사례로 삼아온 나라에서조차 인정할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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