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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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심리 지지 프로그램’ 진행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일반인의 7배 넘는 수가 정신과 전문의 진료 필요해

오랜 기간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좋지 못하다.

지난 8월 노동건강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이랜드, 코스콤, KTX-새마을호 등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전체의 35%로 이는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였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사람도 18.3%나 되었다. 이는 일반인구집단의 7배가 넘는 수였다.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높은 것이었다.


이들은 ‘향후 투쟁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결국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의 부담감과 돈 한 푼 구할 수 없는 투쟁과정이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당시 산업의학 전문의이기도 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쟁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은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주된 이유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사회적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노동건강연대는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 노동자 중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본인이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단체는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어 겪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대 차원”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은행 1005-201-104856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로 함께 하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단지 그들만의 삶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에 그들의 건강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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