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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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사 7인 징계위 강행

지난 10월 일제고사 거부와 관련 중징계 방침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9일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일선 교사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대상 교사들과 교육단체들은 23일 일제고사를 앞둔 ‘본보기식 중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해 소집됐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일제고사가 치러질 때 학생들의 야외학습을 허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교사의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 교사들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징계대상인 한 교사는“학교에서 일제고사의 필요성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해, 경쟁을 일으키는 일제고사는 선택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편지를 학부모에게 보냈을 뿐이다. 우리가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지만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7인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오는 23일 일제고사를 앞둔 본보기식 중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징계 대상 교사 7인은 중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도 기자회견을 통해 ‘중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강요 중단’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23일 치러질 일제고사 불참학생에게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이 불응할 경우 일제고사 불참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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