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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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주노조 분열시키려 편파보도"

인천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보도에 공공운수연맹 반박

조선일보는 지난 4일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며 나선 이성희 인천지하철노조위원장 인터뷰 기사("민노총, 이젠 결별하렵니다" 4일, 조선일보)를 싣고, 경제위기 속 노사화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여전히 강경투쟁일변도라며 비판했다.

이에 인천지하철노조의 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5일 성명을 내 조선일보 기사가 "민주노조를 분열하는 편파보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3월 4일자 신문 1면

조선일보는 인터뷰 기사에서 인천지하철노조를 "강성노조"라 지칭하고 민주노총 탈퇴가 쉬운 일이 아니며 "(탈퇴를 막기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예상된다"고 썼다.

공공운수연맹은 "인천지하철노조는 전국의 6개 지하철노조 가운데 독보적인 강성 노조가 아니며 (다른 사업장의) 파업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가 탈퇴하는 문제는 해당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니 만큼 민주노총이나 공공운수연맹은 조직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며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강성노조''조직적 개입' 등의 수사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을 악의적으로 비하했다는 것.

공공운수연맹은 조선일보 왜곡보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성희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의 말을 반박했다.

이성희 위원장이 "민주노총이 정치사회적 이슈에 치중해 있고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는 노조위원장을 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강령에 나와있듯 노동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 경제 등의 지휘향상을 위해 투쟁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뿐 "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가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것과 조합원의 경제적 복리증진에 매진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공공운수연맹의 입장은 조선일보에 단 한문장도 실리지 못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조선일보는 1면과 4면에 걸쳐 이성희 인천지하철노조 위원장의 민주노총 비난 발언은 그대로 옮겨왔지만 대립지점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반론'은 단 한 문장도 달지 않았다"며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편파보도라고 못박았다.

또한 "오는 10일 인천지하철노조의 조직형태 변경투표에 따라 여러 보수언론들이 앞다퉈 그 결과를 대서특필할 것" 이라며 "민주노조운동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난 그 다음날(5일), 동아일보가 민주노총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울산에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인 ㈜NCC가 노사화합선언식을 가졌다고 집중보도하는 등 경제위기를 틈탄 보수언론의 민주노총 때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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