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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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회, “이장무 총장 서울대 법인화 계획 철회해야”

이장무 서울대 총장, “임기 내 법인화” 발표에 성원들 반발 이어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지난 5일, “임기 내 서울대 법인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무 총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다음 달 법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무 총장의 발표에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성급한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내부 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는 “사실상 국립대를 민영화시키려는 것이며 기초학문 붕괴와 등록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대 대학본부는 주종남 기획실장 명의로 전체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치겠다”고 논란을 수습하려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도 성명을 내고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미 2004년 일본이 87개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면서 국립대 등록금이 3~5배 인상된 사실이 있다”며 “교육비 폭등과 공교육의 파탄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대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가 마치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과 총장의 막강한 권한 부여를 운운하며 백년지대계인 국가교육정책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립대 법인화의 전단계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높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은 지난 6월 26일 공청회를 거쳤으며 오는 9월 입법예정인 것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수입을 대학으로 전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가의 국립대 교육에 대한 재정책임을 국립대학병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립대학병원도 법인화가 되면서 돈벌이 경영으로 치달아 국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통째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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