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이틀만에 "의견내라"

인권단체 "시행령 강행"..국방부 "간담회로 의견수렴"

국방부는 지난 2일 군의문사위원회 조직을 바꾸는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뒤 의견제출 시한은 지난 5일로 끝났다. 4일간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말을 빼면 딱 2일에 불과했다.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논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졸속행정처리라며 군의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하도록 정한 행정절차법을 어겼고 국방부가 군의문사 유가족이나 관련단체가 개정안에 대해 충실하게 검토할 수 없도록 해 졸속 개정을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운동을 법 제정 이전부터 벌여왔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예산 절감과 운영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 요구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의견제출 기간을 4일로 한 건 맞지만, 정상적 절차를 밟으려면 두 달이나 걸리는데다 국회가 조직개편을 요구한 것이라 서두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전에 군의문사유가족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두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상의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방부의 설명이 시행령 개정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제 5조)'으로 돼 있는데 반해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직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무국장은 군위문사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군위문사위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는데 이렇게 개정되면 위원회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