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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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을 조폭 취급하는 검찰”

검찰, 콜트콜텍 농성자 전원 징역형 추가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작년 11월 콜텍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콜트, 콜텍지회 모든 조합원에게 징역형을 기소했다.

콜트,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작년 11월 25일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콜텍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점거농성은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농성 5시간만에 마무리됐다. 당시 농성으로 인해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과 김경봉 콜텍지회 쟁의부장이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2차 항소가 진행중이던 3월 3일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 18명 모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3조 1항에 근거해 집단흉기 주거침입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집단흉기 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없고 유기징역 1년 이상이 하한이다.


김상은 변호사는 "지금까지 점거농성에 대한 실형기소는 농성주도자에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단순참가자들은 약식기소 등을 통해 벌금형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농성자 전원 실형기소는 86년 건국대사태나 89년 동의대사건처럼 경찰과 농성자 사이에 극렬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의 추가기소를 비판했다.

콜트, 콜텍지회의 작년 11월 농성은 경찰기동대의 투입에 농성 조합원이 크게 저항하지 않고 자진해산 후 연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6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추가기소를 규탄했다.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였으나 여성과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경찰 투입 당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장과 대화를 하겠다는 요구 하나로 농성을 벌인 이들을 조직폭력배취급하는 게 이 나라의 검찰"이라고 말했다.

콜트,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2007년 7월 위장폐업으로 정리해고된 후 복직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열린 국제악기박람회 '뮤직메세'현장에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콜트, 콜텍 노동탄압을 알리는 독일원정투쟁을 벌여 현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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