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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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실무협의로 후보단일화 본격화

대법원 판결 나오는 12일 이후 현지 관계자와 논의 구체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2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4.29 울산 북구 재보선 후보단일화를 본격화 했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25일 당대표 회동을 갖고 후보단일화를 합의한 바 있다.

진보신당에서 정종권 집행위원장과 박철한 정책위원이, 민주노동당에서는 오병윤 사무총장과 이의엽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실무협의에서는 “두 당의 만남이 단순히 재보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을 만들어 냈다. 이를 위해 양 당은 경제위기 문제, 남북 관계 문제 등 공동으로 벌일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울산 북구 선거에 대해서는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오는 12일 이후 2차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2차 실무협의에서는 울산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관계자들도 함께 해 구체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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