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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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요양보호사 60만 명 "노동자 아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노동부 앞 1인 시위 시작

노동부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4대 보험을 막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노동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려 했던 부산의 한 재가요양기관은 지방노동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또한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해 있던 요양보호사에게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받아가라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는 이용대상자에 대한 케어플랜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며 업무계획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업무기록을 매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재가요양기관 등은 요양보호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지휘 감독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요양보호사는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민주노총, 공공노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3일부터 노동부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는 산재가 많이 당하고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절실한데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박탈하는 것이 노동부의 임무인가”라며 “요양보호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자영업자 60만 명을 만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노동부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는 계절에 노인들의 곁을 떠나 거리에 서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심정을 헤아려 속히 태도를 바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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