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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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발달장애인 권리 신장 모색 좌담

올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적장애인에게 유용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한다면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후 개선 방안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1부 행사에서는 김진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교수, 학계, 지적장애인법 제정 관련 담당자, 장애인 부모 단체 대표 등이 토론을 나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하는 2부 집담회에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달장애인 인권 밥상 차리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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