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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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윤해모 집행부 사퇴 표명

금속민투위 총회에서 논란 끝 "물러나겠다"

현대차지부 윤해모 집행부가 사퇴를 표명했다.

현대차지부 임원들은 14일 소속 현장조직 금속민투위 임시총회에서 올해 임투 평가를 둘러싼 논란 끝에 "더이상 조직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속민투위는 지난 7일 임시총회에서 두차례 잠정합의와 부결사태로 이어진 올해 임투에 대해 비판하는 평가서를 통과시키고, 집행부 총사퇴를 둘러싼 논란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총회를 다시 열었다.

윤해모 집행부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퇴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지부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집행부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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