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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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축소 각계 반발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위 인력을 44명 줄이는 내용의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권위는 같은 날 오전 직제 개정안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2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위축소철회인권시민사회공동투쟁단'(공투단)은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뱉고 있다"며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결정을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공투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뜻을 알리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1일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인권위 축소를 행정실무 처리 하듯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위 축소 결정은 단순한 정원 축소가 아니라 "국민 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무시하고 직제 개정령에 서명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전 세계의 냉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범불교대책위원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으로 구성된 '인권위축소를반대하는불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축소는 "한국 인권사의 퇴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종교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불교단체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30일 인권위 인권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화감독 41인은 "인권위 축소는 문화예술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성명을 통해 인권위 독립성을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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