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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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연행

[미디어스]자택서 긴급체포…영등포서로 이송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오전 7시30분경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최 위원장 자택에 형사 3명이 들어와 최 위원장을 연행해 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최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긴급 체포가 언론노조의 총파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8시 25분 현재, 경찰은 최 위원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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