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시위대 팬티 고의로 벗긴 것 아니다"

서울경찰청 해명자료 내고 진화에 나서

'여학생 군화발 폭행 동영상'에 이어 경찰이 촛불시위 참가자의 바지를 벗긴 후 버스 위에서 내던지는 동영상(관련기사, '팬티 벗기는' 촛불시위 진압 동영상 파문)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전경버스 위에서 팬티가 벗겨져 내던져진다는 동영상은 과장 된 내용"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버스 위에서 시위를 주도하던 20대 남성 3명을 전경들이 끌어 내리려는 과정에서, 노랑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드러눕게 되었고 버스 위에서 떨어질 위험한 상황에서 전경이 허리춤을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바지가 벗겨졌다"고 해명했다.

즉 전경들이 의도적으로 바지를 벗긴 게 아니라,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바지가 벗겨졌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이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전경도 놀라 허리춤을 놓아 남성의 엉덩이가 이미 버스 아래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된 상황에서 바로 버스 밑으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성이 버스 아래로 떨어진 것도, 전경들이 떠민 게 아니라는 스스로 떨어졌다는 것.

그러나 동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한 시민들이 경찰의 이 같은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지는 의문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