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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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풀어주세요” 25만명 탄원

검찰 은닉 3천 쪽 미공개 상태로 철거민 재판

용산 4구역 철거민 참사 이후 2백 일이 지나도록 철거민 6명은 6개월이 넘도록 구속된 상태다. 용산범대위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용산범대위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구속 철거민은 이미 무죄 방면됐거나 1심 구속 기한 만료로 자동 석방됐어야 한다"며 "정권의 철거민 마녀사냥과 검찰의 조직적인 재판 방해, 그리고 사법정의를 외면한 법원의 무기력한 태도 때문에 철거민들이 감방에서 여름을 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용산범대위와 철거민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증거 3천 쪽의 공개를 요구하며 공정성 문제로 재판 중단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 3심 모두를 기각해 철거민 재판이 속행된 것. 구속된 철거민들은 검찰의 핵심 수사기록 3천 쪽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범대위는 검찰이 은닉한 3천 쪽에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의 조기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의 증거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하며, 시민 25만여 명이 서명한 구속자 석방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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