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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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유예는 해고 자유 시간 주기”

법률가 395명 환노위에 의견서...진보양당도 ‘유예 반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시행 유예를 법률가들이 “해고 자유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의 회원 395명은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입법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정부 개정안(사용기간 2년 연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고착화 △한나라당 개정안(기간제한 시행 유예)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확대 △사용사유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시급 등을 제기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한 시행 유예에 대해 “이름만 바뀌었지 정부안과 같다”며 “유예기간 동안이라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해고자유기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행유예와 함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원천 봉쇄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진보정당들도 정부여당의 비정규법 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의 300인 미만 시행 유예안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96.2%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2년 다 까먹고 이제 와서 유예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정규직 빙자 유예다”며 “비정규법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우선 그대로 시행하고 사용사유 변경 등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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