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언론노조 “이명박 퇴진 투쟁” 선포

파업 계속...“민주주의 수호 위해 이명박 퇴진시킬 것”

한나라당이 22일 언론 관련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방침의 변화 없이 24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언론노조의 파업도 계속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민의를 등지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즉각 해체하라”며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다수당의 완력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기록될 것이며, 한국 정치사에서도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리투표 의혹과 재투표 상황을 지목하며 “한나라당은 날치기에 실패했으며, 불법에 토대한 언론악법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히고 “일당독재와 의회파괴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안 통과 직후 “치욕스러운 오늘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