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위 1주일 연장

물리적 조사 일정 부족 이유

민주노총은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진상규명위) 활동을 1주일 연장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15일 간 진상조사를 해 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사과정에서 1-2인 인터뷰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등 물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부족해 기간을 연장 하기로 했다"고 진상규명위 활동 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기간은 15일에 걸쳐 조사를 한 후, 필요할 경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7일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오늘(5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사건발생을 전후로 한 민주노총의 사건처리 과정 및 은폐·축소시도 등 2차 가해 발생 여부 조사 △향후 노동운동 내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대책 제시 등을 주요 역할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위는 △이전 조사내용 검토 △관련자 면접조사 △민주노총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성 인지적 조직혁신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진상규명위는 최종 결과보고서와 관련 권고안을 채택해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