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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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규제와 규칙의 차이도 모르냐?

미디어법은 규제를 푸는 게 아니다!


온갖 규제를 풀겠다며 어거지를 부립니다.
마치 축구를 하는데 마구 달려 들어와
왜 축구선수는 15명이면 안 되냐고,
왜 축구공을 두 개, 세 개로 하면 안 되느냐고,
당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원리가 무조건 마구잡이로 '규제'를 풀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 어떤 경제체제라도 사회적 '규칙'이 있어야 함은 물으나 마나이건만
마치 자신들이 '자유'의 여신인양 마구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대 어용 찌라시 집단들이
마구 활개 치게 하자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지요.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들을 이리저리 옭아맨 규제는 풀지 않고
그 입으로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회의 자유는 규제를 넘어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도대체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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