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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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747은 어디로??

선을 넘은 정부와 자본, 최저임금마저~


이번 최저임금 협상자리에서 기업측은 최저임금의 삭감을 요구했답니다.
늘 그렇듯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는군요. 그 결과 1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2.75%인상은 사실상 인하이지요.

허어, 참~ 747은 어디로 갔나요?

지불능력이 없으면 기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믿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원리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때에는 꼭 정부에 기대어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려하지요.

그래놓고는 노동자들에게만 정글의 법칙을 강요하는 건지요.

경영권도 자신들만의 고유권한이라며 꼭 쥐고서는
실패한 경영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지요.

여전히 그들만의 신자유주의에
목매어 달려가려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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