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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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쏜 용역업체 과장, 주민과 수차례 마찰

정영신 씨, 철거 과정 마찰 사례 고발

MBC ‘PD수첩’에서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쏜 용역이 용산4구역 재개발 과정에 주민과 수차례 부딪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오늘(6일) 가진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기자회견에 참여한 고 이상림 씨의 며느리 정영신 씨는 “그는 현암건설의 과장으로 평소 2-30대 직원들과 함께 다녔고, 당장 이사를 가면 이주비를 더 주겠다고 말하던 용역”이라고 밝혔다.

  정영신 씨가 용역 직원과 주민과의 마찰을 증언하는 중에, 진상조사단의 권영국 변호사가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정영신 씨는 “작년 10월 경 용역이 동네에 펜스를 쳐 주민이 항의할 때 현암건설의 과장과 본부장, 용역 직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 그걸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1월에는 (주민)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회의자료를 빼앗아가려는 적이 있어 주민과 심한 충돌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정영신 씨는 “어제(5일) 사건 현장에서 마주쳤는데 비웃으며 지나갔고, 주민들이 항의하니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다”고 확인했다.

정영신 씨는 용산참사 이후 경찰과 용역의 방해로 자택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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