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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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자마자 중간고사...학부모, 학생 "괴롭다"

[울산노동뉴스] 참교육학부모회울산 "중간고사 일정 개선해야"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가 많다.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에 따르면 울산지역 33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60%에 이르는 20개 학교가 추석연휴 직후인 10월5일부터 10월12일 사이에 중간고사를 치를 예정이다.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는 "명절 때 고향에 가야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지역 조건에서 이처럼 무리하게 학사일정을 잡은 이유를 학부모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결국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추석 쇠러 가고, 어머니와 아이는 울산에서 시험 준비하는 '이산가족'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왕에 보는 시험, 조금만 더 학부모와 학생의 처지를 고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학교는 왜 이처럼 불친절한 선택을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교육청을 비판했다.

또 "울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10월13~14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로 2학기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학교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시험범위가 전학년 과정으로 늘어나 학생의 학업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수업도 일제고사 대비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는 "학생에게 꿈을,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려거든 연휴 끝나자마자 시험 보는 관행과 일제고사를 중간고사로 대체하는 파행교육을 즉시 바꾸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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