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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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금 횡령한 사람이 시설 비리 감시하나"

인권단체들, 김양원 인권위 위원 사퇴 거듭 촉구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아 온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유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재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원 위원은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설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검찰에고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사회복지 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을 감시해야 하는 국가기구의 인권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김 위원에 대해 "시설비리 뿐만 아니라 시설장애인의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하기도 하고, 불임수술의 실패로 임신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등장했다"며 김 위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위클리경향'은 최근 김 위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망애 복지재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망애에 거주한 장애인이 불임수술을 조건으로 결혼했다"며 "심지어 그 중 한 케이스는 불임수술이 풀려 임신을 했는데, 재활원 핵심 관계자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김 위원의 '낙태 종용'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불임수술을 한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위클리경향'은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 30여 명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 13층에 위치한 전원위원회의실 앞에서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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