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전자여권에 들어있는 정보가 얼마나 쉽게 유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연회를 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능한 RFID 카드 리더기에 전자여권을 대고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만료일 등 3가지 정보를 입력하자 순식간에 전자여권 주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담긴 화면이 표시됐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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