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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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법 유예안 상임위 기습상정

추미애 “법적 효력 없다” 일축...“거대여당의 횡포”

1일 오후 3시 30분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등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기피한다”며 국회법 50조 5항을 들어 회의를 진행하고, 약 3분 만에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사고의 의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퇴결의안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조원진 간사는 상정 직후 브리핑에서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를 간청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기피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소집했지만 한나라당만의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3당 간사 회의를 열었지만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만 불참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긴급 논평을 내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라고 비난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기간 유예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다분히 정략적인 해고대란설 유포를 통해 오로지 기업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에만 혈안인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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