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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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용산,쌍차 “경찰 자본의 흉기로 전락”

20일, 폭력경찰 추방의 날 선포

기륭전자분회, 용산참사 유족,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의 공통점은 이들의 투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용역과 경찰의 폭력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에서 같다.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정리해고 앞에 정규직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철거민의 참담한 현실을 겪고 있는 용산참사 유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경찰의 날 하루 전인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이들은 ‘용역깡패의 하수인 폭력경찰 추방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기륭전자분회가 작년 서울 가산동 기륭전자 앞에 망루농성을 벌인 날이기도 하다. 이 때 용역의 폭력과 경찰의 진압으로 연대를 하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고 한 명이 구속됐다. 세 달이 흐른 뒤 올해 1월 20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용산참사가 벌어졌고 철거민 5명, 경찰관 1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77일간 쌍용차지부 파업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수많은 조합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박살내는 흉기가 됐으며 스스로 법질서를 부정하고 파괴적인 인권유린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용역과 유착 사죄, 용산참사 증거 은폐 중단 및 쌍용차 구속자 석방, 용산문제 해결과 해고 금지정책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은 “1년 전 기륭전자분회의 폭력사태는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로 이어졌다. 용역과 경찰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이 나서지 않아야 오히려 노사문제가 평화롭게 끝이 난다. 경찰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외치는 것은 사기”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이명박정부 사기정책 규탄 및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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