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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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원 임원 모두 해임” 권고

대책위 “환영”...부산.울산시 이행여부 관심

[출처: (울산노동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애인 시설비리의 종합판이라는 비난을 들어온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 대해 법인 임원진을 해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꾸리라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울산인권운동연대와 생활재활교사 이숙자씨가 지난해 10월23일 동향원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동향원에 대해 동향원 산하 복지시설인 동연요양원, 동원재활원, 동원직업재활원의 운영위원회를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위원들로 재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소속 시설장을 포함해 모든 시설 종사자가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동안 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부산시에 동향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을 해임하고, 이사회 임원의 공익성과 전문성, 이사회 운영과 운영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동향원 산하 시설들에서 또 다시 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시설 폐쇄 등 엄정 조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울산시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협의해 동향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지역연대노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교조울산지부, 울산여성회 등 단체들로 구성된 '동향원시설비리척결울산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향원대책위는 인권위 권고대로 동향원 현 임원진 해임과 이사회.운영위 재구성, 시설 내 인권침해행위 근절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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