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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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기관사 1명이 몬다"

공공운수연맹 1인승무 중단촉구 회견

공공운수연맹이 20일 서울메트로의 일방적 1인 승무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일부터 2호선 지선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다.

연맹은 현재 1인 승무로 운행중인 신도림역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승객이 폭주해 발디딜 틈도 없이 혼잡한데 스크린도어도 없다. 이런 역을 지나는 전동차 10량(약 200m)의 맨 앞쪽에 달랑 1명의 기관사만 탄 상태로 운전하라는 건 승객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2인 승무의 경우 전동차 맨 뒤에 탄 차장이 출입문 열고닫기, 승객의 탑승여부 확인, 선로 이상 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선 수도권 지하철 1-4호선 운행을 직접 담당하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참석해 서울메트로의 일방적 1인 승무 시행과 안전 관리 위험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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