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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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이명박 정부 심판 위해 최선"

후보사퇴 기자회견 "나눠진 힘 한 데 모아야"

민노당 김창현 후보는 27일 오전 11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이 자리에 멈춰서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후보는 "진보정치 1번지 울산북구에서 출사표를 던지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결과로 인해 마지막까지 갈 수 없게 됐다"면서 "진보정치가 겪고 있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나눠진 힘을 한데 모아야 하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평등과 민주주의, 통일된 세상을 열어나가는 진보정치의 소중한 가치는 어느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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