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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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스테리 쇼핑으로 쇠고기 원산지 점검

대형 유통점, 축산물도매시장, 정육점 밀집지역 대상

오는 27일 주요 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팔기 시작한 지 3개월로 접어든다.

서울시는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대형 유통점과 가락, 독산, 마장동 등의 축산물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내의 정육점 밀집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소속 시민명예감시원이 직접 쇠고기를 구매하는 '미스테리 쇼핑'으로 이뤄진다. 구매한 쇠고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말 '미스테리 쇼핑'으로 168개 업소를 대상으로 195건의 쇠고기 검사를 실시해 허위표시 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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