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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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민주노총 성폭력 가해자 제명 안했다’ 오보

금속노조 “언론중재위 제소 포함해 책임 물을 것”


조선일보가 13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 씨가 소속사 노조에서 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가해자 김모 씨가 속했던 금속노조는 이미 제명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노조 관계자의 입을 빌어 “해당노조 집행부가 같은 파벌 출신인 김 씨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려 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해당노조에서 징계절차를 밟아 조합원 제명을 지시했다고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모 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해당지부에서 아무런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와 다르게 김모 씨의 소속노조인 금속노조는 성폭력 사건 직후 열린 2월 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김모 씨를 만장일치로 조합원 제명 처리했다. 김모 씨가 속한 사업장의 노조는 2006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기업별 노조에서 금속노조로 산별 전환했다. 산별전환 이후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권 및 제명을 포함한 조합원 신상에 대한 권리는 금속노조에 있다.

조선일보의 이번 오보와 비슷한 사례는 작년 미 쇠고기 수입파동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현대차지부의 투표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찬반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에 현대차지부 투표도 가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지부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2006년 금속노조로 전환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과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욕심을 과하게 부린 결과며 허위사실까지 들이대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부를 흠집내려한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 제소를 비롯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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