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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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간제 2년 유예 소용없는 일”

“노동부와 시각차 커...앞날 험난할 듯”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법이라며 따로 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비정규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 위원장은 “비정규 법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을 통해 고용사유,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전날 한나라당에서 나온 기간제 2년 유예안을 놓고도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2년이 다 돼면 다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와의 대화 채널 복원 여부도 이야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이 노선이나 자세의 변화냐는 질문에 “그간 원래 있었던 꾸준한 대화채널의 복원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첫 만남의 결과를 두고는 “내용상에 서로 시각차가 컸기 때문에 앞날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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