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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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민간개발 포문열어

비난 피하려 공원.도로 확대했지만 자치구와 이견

한 달째 용산 살인진압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용도 변경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는 총 96곳이다. 대표적으로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뚝섬 현대차 부지 등이 있다. 현재 3곳 모두 호텔이나 대형 쇼핑몰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땅값 상승과 같은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개발 이익을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려고 개발 부지 일부를 공원이나 도로로 만들어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채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부채납은 개발 부지 안에 공원이나 도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 비율도 임의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방법을 개발 부지 외 토지나 건물로 확대하고 문화복지시설이나 장기전세주택도 기부채납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임의적으로 정한 기부채납 비율도 개발 부지의 20%에서 40%로 확정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 이익 환수와 개발 사업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새로운 도시 계획 운영 체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는 기부채납 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아파트를 50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 하는 것을 허용했다. 조건은 재건축 아파트 부지의 25%를 공공시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압구정동 주민들은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공원, 도로, 학교로 이미 땅을 다 내놨다며 반대했다. 결국 강남구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재건축 아파트 부지의 6-8%만 공공시설로 바꾸는 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조감도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 추진을 위한 별도 전담반까지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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