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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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차 노동자에 ‘화살총’ 추정 무기 발사

[미디어 충청] 의료진 출입 막아 치료 못 받아

  볼에 박힌 화살촉을 뽑지 못하고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가 경찰이 쏜 것으로 보이는 길이 4cm가량, 지름 0.5cm가량의 총알모양의 화살촉에 얼굴을 맞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노동자는 22일 저녁 6시20분께 정문에서 화살촉에 맞고 저녁7시10분경께 복지동으로 이송됐으나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현재 볼에 화살촉이 박힌 채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정문에서 의료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도 공장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이 막아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고립된 상태다.

정문에서 경찰과 노동자간의 대치가 격렬했던 오후 6시께는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평택역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공장으로 도착했을 때였다. 경찰이 쌍용차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자의 출입을 막자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정문과 후문에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정문에서 경비실까지 15미터 가량 밀렸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은 “경찰이 밀리자 최류액을 분사하고 화살총알을 쐈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4~5명이 한조로 움직이는 진압복 차림의 경찰이었고 앞의 한 명이 최루가스를 쏘고 뒷편에 있던 경찰이 총모양의 물체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다리에 맞아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노동자로 부터 뽑아낸 화살촉

화살총에 맞은 노동자는 “얼굴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 안에 뭐가 펴져서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쇠붙이 위에 붙은 바늘은 낚싯바늘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다.

또 다른 쌍용차 노동자는 다리에 화살촉을 맞았으나 바지를 입고 있어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 '모른다'는 말 이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화살총은 지난 2006년 시위진압 장비 도입 논란을 불렀던 테이저 건과 비슷하지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선줄이 없어 신종장비 논란도 예상된다.

  2006년 11월,한미FTA 반대 투쟁 당시 경찰이 광주에서 사용한 테이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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