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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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과 <동아> 상대 12억 손배소

교사들 소송인단 신청 쇄도 … 5월초 2차 소송제기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각각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거듭된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임의로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전교조는 5천여 명의 소송 청구인단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전교조는 지난달 20일 명단 불법공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조전혁 의원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속 교원단체를 불문하고 전교조가 20일부터 사흘간 접수한 1차 소송인단에는 전국에서 5,864명의 교원이 참여해 당초 목표 인원이었던 1000명을 5배나 훌쩍 넘어섰다. "현재도 교사들의 소송인단 참여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현장 교사들의 분노가 결집된 결과로 보인다"라는 것이 유정희 전교조 사무처장의 말이다.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현장 교원들의 요청이 높아지자 전교조는 일정을 조정해 5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2차 소송인단의 이름으로 2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인터넷판 누리집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온 <동아일보>가 지난 28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완료했으니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공문을 전교조에 보내왔다. 이는 전교조의 삭제 요청에 응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와 상관없이 <동아일보>에도 법적 책임을 계속 묻기로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지난 달 27일 조전혁 의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날마다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나고 있지만 조전혁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명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자율성이 기본인 노조의 근본을 흔드는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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