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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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북 인권 증진에 어떤 도움되나

한반도인권회의, 4일 원탁토론회

한반도인권회의(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는 4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북한인권관련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갖는다.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에 황진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우선 처리할 중점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를 기획한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재 남북관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인권 법제화 움직임으로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제화에 대한 대응을 토론하고 향후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조백기 천주교인권위 활동가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김종수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박사, 장창준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 윤영상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부소장,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소장 등이 토론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두 법안이 북 인권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해서 다루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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