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울산 “야3당 야합 규탄한다”

[울산노동뉴스] “야3당 합의추대 김창현 후보는 반쪽 진보 보수연합후보”

진보신당울산시당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참여당, 민노당, 민주당 등 울산 야3당이 이날 오전 김창현 민노당울산시당 위원장을 시장후보로 합의추대한 것은 야4당 선거연대 협상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야4당 선거연대의 한 축인 진보신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진보개혁세력의 열망을 배신한 야3당 야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협상복귀를 요구했던 야3당이 진보신당이 협상재개를 선언하자마자 진보신당을 배제한 채 급하게 특정후보를 합의추대한 것은 야4당 단일후보를 열망하는 울산시민들의 바람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연대의 상대후보를 무시하고 후보도 없는 두 당을 들러리로 세운 행위는 민노당의 패권적 행위를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며 이와 같이 추대된 특정 후보는 진보개혁세력을 대표하는 시장후보가 될 수 없고, 노동자 서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 "입으로는 진보대통합을 외치는 민노당이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을 앞세워 진보신당을 배제하는 행위는 누구 봐도 진보정치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김창현 후보는 진보개혁후보가 아니라 보수연합후보에 더 가까운 반쪽짜리 진보후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