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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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건보공단이 통합징수

30일 연금법 건보법 국회통과...2011년부터 실시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을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45표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은 중복업무 통합으로 연간 783억원의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공단노조(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이에 반대입장을 수년째 고수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노조도 올들어 징수통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두 차례나 거치는 진통 끝에 통합안을 받아들였다.

관련입법의 정비도 끝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 나머지 4개 관련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 계류중이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져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업무의 차질을 없애기 위해 6개월간 시범실시 뒤 통합징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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