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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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MB, 천만 비정규 시대 원하나"

비정규법 개정 반대 밝혀...이영희 장관은 연일 '공포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정규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법 개정은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기간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시행을 4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자처해 기자들을 만난데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0, 21일에 걸쳐 국회에서 “비정규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21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영희 장관의 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영희 장관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실업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며 공포정치를 이어갔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영희 장관의 주장에 “비정규법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도록 설계돼 있어 7월 대란 가능성은 원래부터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4-6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게 되면 이명박 정부 임기 내 1000만 비정규직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의원은 “850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미래는 물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차단하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비정규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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