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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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열 "촛불집회는 집단난동, 의병 일어나야"

"내란에 처했을 땐 의병이 일어나는 법"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로 시작된 촛불이 방송.의료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논객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 움직임을 무마할 갖가지 아이디어와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촛불장난 너무 오래했다, 불에 데게 된다"

작가 이문열 씨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 운동에 "집단난동"이라며 '의병' 봉기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문열 씨는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네티즌들이 광고주를 압박하는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범죄행위고 집단난동"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네티즌이라는 것이 무소불위의 정부 위에 있는 권력이 돼 버렸다"고 네티즌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이 씨는 민영화 문제 등 이명박 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합법적으로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정부의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정책들이고, 아직도 시행을 미루고 공표한 것은 몇 개 없다"며 "그런데 그걸 전부 꺼내 가지고 전부 반대하겠다고 하면서 촛불시위로 연결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집단난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 마디로 말하면 불장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불에 데게 된다"며 "촛불장난을 너무 오래하는 것 같다"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장난'으로 치부했다.

이어 이 씨는 촛불집회에 대한 예의 '배후론'을 강조했다. 이 씨는 "비정형적이면서도 거기에 자발성과 순수성을 충분히 더 위장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산되고 무형의 비조직적인 그런 것이라도 배후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배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에 처했을 땐 의병이 일어나는 법"

한편, 이날 이문열 씨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국군' 동원론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병' 봉기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씨는 간접화법으로 최근의 정국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한 뒤 이에 대한 '의병'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씨는 이날 "예전부터 의병이라는 것이,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내란에 처했을 때도 의병이 일어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병과 같은 반작용 또는 반대여론이 다시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反쇠고기-反이명박 운동에 대항하는 '의병 봉기론'을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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