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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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장비.서버 등 직접 지원 중단될듯

문화부, "신문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될 전망"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한 직접지원을 중단하고 교육, 융자 등 신문 산업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의 의원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기춘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직원은 “기존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해온 개별 인터넷언론에 대한 서버와 장비 등 직접 지원을 중단하고, 언론재단 위탁을 통한 교육과 융자 등 신문 산업 관련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춘 직원은 직접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민간에서 활발하게 잘 하는 분야에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문법이 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신문법 개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며,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 여부도 정리된 게 없다”고 말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과 신문법 시행령에 준해 2007년 13억, 2008년 13억 원 규모의 인터넷언론 진흥 기금을 운용해왔다.

2008년에 장비, 서버, 프로그램 개발 등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인터넷언론은 뉴데일리,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안, 디트뉴스24, 미디어제주,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인천뉴스, 제주의소리, 충북넷, 코메디닷컴, 파이미디어, 폴리뉴스, 프레시안, 한국재경신문, 헬로우디디 등 18개 사이며, 이밖에 소외계층 매체 운영 지원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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