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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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평화 시위'에도 "법대로 처리"

"외견상 평화시위도 야간에 하면 불법" 강경대응 천명

정부와 한나라당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평화 시위에 대해서도 야간에 진행되거나 도로를 점거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 외에 민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전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외견상 평화 시위라 하더라도 야간에 시위를 하거나 교통 방해, 도로 점거 행위는 불법"이라며 "시위에 참가한 분들에게 불법임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종교계가 대거 결합하면서 비폭력 시위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강경 진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예고하고 있는 5일에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모든 종교계가 참여하면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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