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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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6일 관보 게재

한나라당·정부 "관보게재 더 늦추면, 정국혼란 온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25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추가 협상 합의문 전문 사본을 이날 오후 4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2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와 관련해 "관보게시가 강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언론이 있는데 이는 관보게시 강행이 아니고 행정절차, 국제협약에 따라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언론에서 '순행'이라고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꾸 '내용을 숨긴다'는 식으로 의혹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보게시를 더 이상 늦추면, 마치 의혹이 진실로 인터넷에 괴담으로 떠돌고, 그렇게 되면 정국혼란이 온다"며 관보게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당정 방침에 따라, 내일 수입위생조건이 관보 게재 될 경우 빠르면 다음 주 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쇠고기 고시 방침 및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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