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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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태 징계, 제2의 양심선언 입막음”

정치권 ‘대운하 양심’ 김이태 연구원 중징계에 반발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24일, ‘한반도 대운하 양심선언’을 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전형적인 뒤통 치기 수법으로, 독재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계속 일어날 제2, 제3의 양심선언에 대한 입막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부당한 징계 및 인사 조치들은 간신배들만 우글거리는 정권의 불쌍한 말로를 예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번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비겁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징계조치에 대해 “뒤늦은 보복성 징계”라고 규정하고, “학자적 양심이 정권의 폭압에 짓밟힌 사건”이라며 “학자적 양심을 걸고 밝힌 진실마저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이 마당에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추진사업’으로 규정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린 20차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반도 대운하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진실을 말하는데 주저 않는 김이태 연구원의 신념을 지지한다”라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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