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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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앞당겨 대정부 투쟁"

16일 사태 관련 경찰청장 사퇴, 이명박 대통령 사과 요구

5.16 전국노동자대회 대규모 연행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6월 말로 계획했던 총파업을 앞당겨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5.16 경찰폭력 및 민주주의 말살,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ILO 긴급개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6일 대전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행사태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 인권에 대한 정권의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걸맞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전 경찰청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강도 높게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정부에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경찰과 집회참가자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양측의 부상이나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정책’에 있다며 “대한통운이 노사교섭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도 '화물연대와 교섭 불가' 입장을 강변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불인정과 민주노조 탄압정책이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노동정책의 근본적 시각전환 △5.16 대규모 연행사태와 관련한 경찰청장 사퇴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457명(경찰 집계) 가운데 170여 명에 대해 훈방조치했다. 하지만 폭력시위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30여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250여 명은 조사 후 가담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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