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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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조기선거 '대표지회장' 선출로

[울산노동뉴스] 20일 확대운영위에서 박유기 전 위원장 징계...현장 시끌

오는 9월 30일로 기업지부가 해소되고 지역지부로 조직편제되는 금속노조는 21일 중앙위원회에서 '대표지회장' 선출을 할 수 있고 방식은 해당기업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현대차지부는 윤해모 집행부의 총사퇴로 노조정상화를 위한 조기선거로 향방을 정해 놓고 기업지부 해소 관련 금속노조의 규약, 규정 변경을 기다려 오다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20일 확대운영위에서 박유기 전 위원장을 조합원 권리를 박탈하는 정권1년 중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유기 전 위원장이 조직원으로 있는 현장조직 민주노동자회는 대자보를 통해 "3년 전 집행 당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당시 총무실장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건 부당하다. 역대 위원장 중 임기 중에 있었던 사건을 임기가 끝난 후에 징계를 실시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번 징계의 절차와 과정, 내용과 형평성이 없다"며 부당 중징계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민노회는 조기선거를 앞두고 전직 위원장 징계에 대한 의도를 물으며 "당시 총무실장의 불법행위로 공개사과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물러났는데 3년이 지난 이제와서 징계라니 이해할 수 없다"입장을 밝혔다.

  21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식당 앞에서 조합원들이 박유기 전 위원장 징계와 관련 민노회 대자보를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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